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에게 권리당원과 직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에게 권리당원과 직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직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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