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정책에 그동안 엄한 의정부시민들까지 부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23일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의정부시민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아왔다"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규제까지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의정부 시민들의 국가적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의정부 발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및 의정부시 현역 국회의원인 오영환·김민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인해 역설적으로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주장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