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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에 놓였던 하남시 현안사업인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가 결국 백지화 됐다. 사진은 H2프로젝트 사업지.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좌초위기에 놓였던 하남시 현안사업인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가 결국 백지화됐다.

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H2 문화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취소 공고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H2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던 창우동 일원에 대해 친환경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지만 환경평가등급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H2프로젝트'는 창우동 16만2천183㎡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L건설이 참여한 IBK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다. 전체 사업부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이 10만3천24㎡가 포함돼 있다.

환경평가 등급 변경 사업 불투명
市,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결정

이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추진되던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도록 했다. 지구지정이 되려면 먼저 GB(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돼야 하는데 'H2프로젝트'에 포함된 GB는 아직 해제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힘든 상태였다.

앞서 민선 8기 하남시장직인수위원회도 지난 6월 좌초 위기에 놓인 'H2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시 이현재 당선인에게 감사청구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남시장직인수위는 강화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등으로 인해 개발방식이 변경됐는데도 현재까지 바뀐 법령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지난 3월1일자로 사업지 내 GB에 대한 환경등급평가가 주변 여건에 따라 개발과 보전으로 구분 가능한 '3등급'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한 '2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된 점 등과 관련 늦장 대응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후 시는 'H2프로젝트'와 관련해 감사를 벌여 늦장 대응 문제 등의 이유로 관련 담당자들을 징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