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의 적법성과 취소 여부를 두고 주민들과 의정부시가 법정에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심준보)는 6일 전모씨 등 7명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의 첫 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으로 이미 한 차례 맞붙었던 양측은 이날 '주거권·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와 '적법한 허가'를 주장한 각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참관인으로 참석한 사업자 측은 재판 일정을 두고 대립했다.

원고측 "주민 입장 청취해달라"
피고측 "과실 없다는 점 확인을"
재판부, 내달3일 변론기일 지정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을 종결하려는 재판부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달라"면서 한 차례 속행을 요청하고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강조했다.

그러자 피고 측 변호인은 "소가 제기된 후 의정부시장이 바뀌었고, 원고 측은 후임 시장이 이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무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피고로선 이 사건 허가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빨리 확인받고자 한다"고 의견을 냈다.

참관인 측은 "이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한 차례 판단이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속행하더라도 재판부가 향후 일정은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 차례 속행을 결정하고, 일정을 천천히 잡아달라는 원고와 빠른 판단을 구하는 피고 및 참관인 사이에서 고민하다 통상 재판에서 지정하는 한 달 뒤 날짜인 11월3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정했다.
 

앞서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부지에 한 사업자가 낸 물류센터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자 고산동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나간 물류센터 예정지는 주거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9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 고밀도 지역"이라며 반발,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6월 당선된 김동근 시장은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했다.

한편, 법원은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지난 4월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이 낸 항고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