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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게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계옥(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과는 오는 12월 1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처리될 경우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 정지의 경우 의정 활동비 등은 그대로 지급돼 금전적 손해는 없다.

이 의원은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재선 의원인 그는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