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홍용화)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다수의 지지자가 있는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 마이크(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후보였던 강 시장을 고발했으며, 당시 강 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 또 회견 당시 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 한해서만 배포했으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강수현을 지지한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다수의 지지자가 있는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 마이크(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후보였던 강 시장을 고발했으며, 당시 강 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 또 회견 당시 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 한해서만 배포했으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강수현을 지지한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