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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홍용화)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9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9억7천107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지난 9월 공직자 재산신고 땐 6억299만3천원을 등록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3개월 사이 재산액이 3억원 넘게 차이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아예 신고에서 누락 했으며, 신고한 가격 자체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가 허위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