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주영)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강 시장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당시 선거사무장이 선관위 자문을 거쳐서 진행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은 출마선언에 따른 정견발표의 자리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가족과 친지를 대상으로 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이크 사용에 대해 "선거법 91조의 입법 취지에 비춰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사용한 것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시장은 공식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24일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기자회견 일시 등을 알리고, 같은 달 3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 현수막과 스크린 등을 준비한 뒤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3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