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백지화를 공약한 고산동 물류센터의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재산세 관련 소송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지만 속내는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사업 관련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이하 사업자)는 최근 의정부시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는 소장에서 "시와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그중 4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며 "그러나 시 등이 납부고지서에 부과 대상으로 명시한 주소는 물류센터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주소와 다르다. 그러므로 무효이고 해당 세금을 귀속한 기관은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검토한 시는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주소 기재에 따른 오해로 판단했다. 물류센터 사업부지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데 블록 번지 없이 전산상 숫자로 표기되는 도시개발사업부지 특성상 고지서에 적힌 주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수차례 확인작업을 거쳐 표기된 주소가 다를뿐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사업 관련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이하 사업자)는 최근 의정부시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는 소장에서 "시와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그중 4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며 "그러나 시 등이 납부고지서에 부과 대상으로 명시한 주소는 물류센터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주소와 다르다. 그러므로 무효이고 해당 세금을 귀속한 기관은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검토한 시는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주소 기재에 따른 오해로 판단했다. 물류센터 사업부지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데 블록 번지 없이 전산상 숫자로 표기되는 도시개발사업부지 특성상 고지서에 적힌 주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수차례 확인작업을 거쳐 표기된 주소가 다를뿐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소장엔 '잘못 부과된 세금 돌려달라'
공사 지연에 3배 넘게 물자 訴 제기
올해 재산세 부과전 착공 의도 해석
문제의 고산동 물류센터는 안전 및 주거환경 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조성을 반대(2022년 10월31일자 8면 보도=착공은 커녕 '안전계획서' 반려…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난항')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물류센터의 백지화를 공약했다.
사업자는 2021년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착공예정이었지만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연 등 각종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서 미착공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소송에 또 다른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과세 당시 착공 전이란 이유로 물류센터 조성 예정지를 재산세 부과 기준상 일반 나대지로 분류했다. 사업자가 지난해 6월 전 착공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부과 세금은 3분의1 정도였을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착공했다면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이어서 5억~6억원 수준이었을 세금을 착공 지연으로 17억원 넘게 물게 됐다.
이와 관련 사업자는 소장에 '2023년 상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적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재산세 부과 전 착공에 나설 것이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장 내용만 보면 주소 확인으로 끝날 일이지만 개발사업과 연관하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며 "고문 변호사와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