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이어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 또한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신규사옥 건립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2월20일자 인터넷 보도=의왕도시공사장 이어 노조도 신규사옥 이전 촉구… "권리 위한 투쟁"), 백운지식문화밸리 내 거주 중인 입주민 모임이 "시민의 공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의왕백운밸리발전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는 2일 의왕도시공사측에서 제기하는 "'백운커뮤니티센터' 건물에 입주 조건이었으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한 '공권력 남용'에 의해 사옥 이전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해 PF대출에 대한 불법매입확약을 (진행)했고, 2017년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의 불법 신용공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법적인 협약을 체결했다"며 "공사는 이후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0년에 나머지(금액)를 커뮤니티센터로 지급받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의왕도시공사 "주민 반대로 사옥 이전 무산" 주장
"지방공기업법 위반해 불법매입확약 진행" 반박
이들은 이어 "결국 도시공사와 의왕백운PFV(프로젝트투자회사)는 주민들의 중요한 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주민 동의나 공론화 없이 불법매입확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커뮤니티센터를 가져가는 것에 실패하자 불법적인 협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와 공사가 2017년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커뮤니티센터 확장 및 층수 상향을 요청해 승인받을 때에도 공사 사옥을 이전한다는 조건은 없었다"며 "만약 공사 사옥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절대 국토부에서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추진위는 "원래 주민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로 계획돼 있었는데 누가 언제 공사 사옥 유치 조건을 포함했는지, 이면계약 등이 있었는지 정확히 공개하라"며 "불법매입 확약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지급 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커뮤니티센터 대물 지급 협약에 대해 정확히 공개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추진위는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인 공사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채 자가당착에 빠져 정당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에게 해명하기 보다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고 협박을 했다"면서 "중요 공공기여 사업들이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백운밸리 주민들과 아이들은 오지와 같은 대중교통, 학교, 병원 등 필수시설 부족에 고통받고 있는데, 불법 조기배당을 하고 그 돈으로 사옥건립부터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가. 공사는 시민이 주인인 공기관이고, 민간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통합추진위는 끝으로 "백운주민들은 금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공사의 불법 조기배당, 사옥건축 문제 외에도 특혜·배임, 주민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 의왕시청사 앞에서 "민선7기 당시 학의동 일대 '백운커뮤니티센터'로 사옥을 이전했어야 했는데, 주민반발을 이유로 이전하지 못했다"며 김홍종 공사 사장의 신사옥 약속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