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자가 아닌 다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 참석 인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 볼 수 없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중을 다수 모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수현 시장 측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피고인이 선출직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수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던 점 깊이 반성하고, 시장직을 유지해 양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강수현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