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부장검사)는 "성폭행 당했다"라는 전처의 말을 듣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6시40분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처인 C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를 감금·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하는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C씨로부터 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