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외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대마를 발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및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외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대마를 발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및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