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료제품 광고에 허위·과대광고가 섞여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맞아 지난 4월 10~19일 온라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해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주의
온라인 226건 적발… '치료 인식' 우려
어버이날 많이 소비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점검한 300건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가 82건 적발됐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7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28건(34.1%) 있었다. 이밖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와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 확인됐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 가운데,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이 32건이 나왔으며, 보건용·비말차단마스크 관련 게시글 200건에서는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이 식약처 모니터에 잡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