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드러나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마를 구입해 자신의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10)에게 "빵과 우유를 사줄 테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과 학교 측에 의해 신고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집에서 대마와 흡연기구를 발견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마약류 관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피해아동 지원과 재범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마를 구입해 자신의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10)에게 "빵과 우유를 사줄 테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과 학교 측에 의해 신고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집에서 대마와 흡연기구를 발견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마약류 관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피해아동 지원과 재범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