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임시시설이란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반려해 논란이 된 고산초 훈민캠퍼스(모듈러 교사) 주변(5월17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고산초 모듈러 교사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반려 논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 담당부서는 현재 고산초 모듈러(조립식) 교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 담당부서는 현재 고산초 모듈러(조립식) 교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훈민캠퍼스 하천변 이면도로 지정
관계부서 협의 거쳐 6월 고시 계획
모듈러 사용기간 끝나면 바로 해제
"수백명 어린이 안전 공백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고산초 훈민캠퍼스 정문부터 하천 변 산책로로 이어지는 이면도로 구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가 정비되고, 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는 조만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듈러 교사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주변 상가의 불편과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정 및 해제 고시 시점 전후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더라도 수백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했다"며 "행정예고 기간이더라도 필요한 시설물은 먼저 설치에 착수해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