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정희(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서명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은 현재 체육시설 관리 및 공영주차장 운영, 가로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 의정부도시공사를 설립한 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조례안' 1차 정례회 처리 예정
시설공단서 전환… 수익사업 참여
앞으로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공단 업무에 더해 주한미군 공여지를 포함한 도시개발, 관광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임대·관리,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각종 수익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게 된다. 사업구역은 의정부시 일원이지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의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사무 감독권도 시장이 가진다. 조례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은 공단에서 공사로 자동 고용승계된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변경과 출자동의 절차를 밟아 하반기 중 의정부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도시공사 출범은 앞선 민선 6·7기부터 필요성이 지적된 숙원사업"이라며 "조례안의 내용은 시 담당 부서와 심도 깊게 협의해 마련했으며, 의정부도시공사의 출범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공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개발 이윤을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시설공단서 전환… 수익사업 참여
앞으로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공단 업무에 더해 주한미군 공여지를 포함한 도시개발, 관광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임대·관리,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각종 수익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게 된다. 사업구역은 의정부시 일원이지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의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사무 감독권도 시장이 가진다. 조례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은 공단에서 공사로 자동 고용승계된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변경과 출자동의 절차를 밟아 하반기 중 의정부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도시공사 출범은 앞선 민선 6·7기부터 필요성이 지적된 숙원사업"이라며 "조례안의 내용은 시 담당 부서와 심도 깊게 협의해 마련했으며, 의정부도시공사의 출범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공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개발 이윤을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