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01001138000053541.jpg
화성시의회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지역의 은둔·고립형 가구를 찾아내 복지 체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9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성시는 이번 조례안에 따라 은둔·고립형 가구를 찾아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마련돼 소외된 은둔·고립형 당사자 및 그 가족을 지역사회의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 지원 ▲은둔·고립형 가구 발굴 및 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자립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해남 위원장은 "은둔·고립가구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 및 가정의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