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요금은 가정용 1단계(1~20t)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t)는 710원에서 8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월 17t(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천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천670원으로 1천530원 오른다.
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지만 계속된 적자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t의 처리비용은 1천61원인데 반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이어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에 머물렀다.
시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선 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은 매월 하수도 사용량 10t을 할인받는다.
기존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하수 배출량 차이 감면은 기존 50%에서 30%가 적용된다.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50% 이상 차이 나면 차이 나는 수량만큼 감면했던 사항이 30%로 완화된다.
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오산시,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1단계 가정·일반용 90원·150원 ↑
입력 2023-06-29 18:59
수정 2023-06-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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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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