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고, 일부 조합원의 문화탐방비를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수 의정부농협 조합장이 혐의를 벗었다.

의정부지검은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조합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일을 맞은 조합원에게 선물세트를 보내고 축하전화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제주도 문화탐방을 가면서 추가인원 5명의 문화탐방비 500만원을 조합돈으로 제공하고, 선거 당시 명함에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대학원 최고전략과정 수료'를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대학원 수료'로 쓴 혐의도 있었다.

김 조합장의 수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상대 후보 측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김 조합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조합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각종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김 조합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생일 조합원에게 선물을 보내게 된 건 대의원 회의에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으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뒤 집행했다"며 "단 한 번도 생일선물과 나 개인의 지지를 연관 시킨 적 없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생일선물을 지급하는 지역농협은 의정부농협 외에도 다수 있으며 전남의 한 지역농협에선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화탐방비 지원에 대해선 "매년 문화탐방 사업을 해왔고, 지난해의 경우 참가자 4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30명에 불과해 5명의 추가 신청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사업비 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일이었다"고 했다. 또 명함 내 학력 표기와 관련해서는 "공보물엔 제대로 표기했지만, 업체가 명함 제작 과정에서 문구를 줄인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면서 "오류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김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주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조합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