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의류에 삽입된 캐릭터 유사 현재 온·오프라인 판매중인 상품 용인시 저작권등록·상표출원에도 환경부 조용이 이어 또 닮은 꼴
메디앙스(주)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의류 브랜드 '타티네쇼콜라'에선 내년 용띠 해를 맞아 용의 캐릭터가 삽입된 제품을 출시했다. 영유아 속옷을 비롯해 배냇저고리, 모자, 신발, 양말 등 다양한 상품들이 현재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메디앙스가 운영 중인 타티네쇼콜라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 /타티네쇼콜라 온라인 매장 화면 캡처
그러나 이 상품에 활용된 캐릭터는 전체적인 모양새나 생김새가 한눈에 봐도 조아용이 연상될 만큼 흡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아용 특유의 초록색이 사용되지 않았고 수염이 없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는 12일 업체 측에 공문을 보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향후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용의 해를 맞아 이 같은 상표권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민·형사상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