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센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기반시설 공사 전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모습. 이곳은 스마트팜에서 물류센터로 개발계획이 바뀌었다. /독자 제공

스마트팜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가 의정부시에서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스마트팜 계획이 무산된 후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용지가 공급됐는데, 그중 한 곳은 전체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을 이끄는 의정부리듬시티(주)의 대표이사가 주주로 참여한 회사로 확인됐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가 추진된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의 도시지원시설용지(4만3천587㎡)는 사업시행 고시부터 획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2021년 7월 1-1블록(2만9천753㎡)과 1-2블록(1만3천834㎡)으로 나뉘었다.

당시 의정부리듬시티 측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통으로 개발하기엔 너무 넓고, 용지에 맞춰 큰 단일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에 획지분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문제는 획지가 나뉘기 전부터 2개 블록에 각각 물류센터를 지으려는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으며, 두 회사는 비교적 싼 가격에 용지를 공급받는 과정을 비슷하게 밟았다는 점이다.

 

경관 훼손등 이유로 획지 분할 요청
주주 '감정가 이하' 용지 공급 규정
대표이사 연관 내부정보 이용 '의심'
블록 교묘히 나눠 교통영향평가 수월

1-1블록의 경우 2020년 설립 직후 의정부리듬시티 주주로 참여한 A유한회사가 같은 해 10월 용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입하고, 2021년 11월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1-2블록 역시 뒤늦게 의정부리듬시티 주주로 참여한 B사가 2021년 3월 사들여 2022년 5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리듬시티는 주주 간 사업 협약 등을 근거로 주주에겐 용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A유한회사의 경우 의정부리듬시티주주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을 기존 출자사였던 C사로부터 확보했는데, C사의 대표는 현 의정부리듬시티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면 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의정부리듬시티 대표이사에 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방식으로 암암리에 추진됐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의정부리듬시티 대표이사 D씨는 "과거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자금 조달이 어려웠는데, 내 개인 사업체들을 출자자로 참여시키고 토지매입확약을 해 겨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끌어냈다"며 "그러다 보니 여러 법인에 발을 담그게 됐을 뿐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같은 용도임에도 획지를 교묘하게 나누면서 고산동 물류센터가 교통영향평가를 수월하게 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1-1블록은 연면적 10만4천㎡의 창고 시설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지만, 1-2블록은 연면적 5만2천㎡의 창고 시설로 관련 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연면적 5만5천㎡ 이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기 다른 건축주가 각자의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별개의 두 건물로 처리됐다.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2개 블록을 합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현재 교통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고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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