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산동 물류센터 등 일부 변경된 사업계획들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3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복합문화융합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과 미군 공여지 일부를 활용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여가·주거 등 복합용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시가 34%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민간이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의정부리듬시티(주))이 사업시행자다.
3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복합문화융합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과 미군 공여지 일부를 활용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여가·주거 등 복합용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시가 34%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민간이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의정부리듬시티(주))이 사업시행자다.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초기 설정
특정업체 매입·개발 가능한 구조
특정업체 매입·개발 가능한 구조
물류센터·데이터센터 등 변경에
"복합문화단지 방향성 흔들려"
전체 65만4천374㎡ 중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는 37만8천321㎡인데, 이 사업의 특이한 점은 조성토지 대부분을 출자자를 비롯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설정됐다는 점이다. 또 이 토지들은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이사회만 통과하면 특정 업체가 주주로 참여해 저렴하게 매입·개발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7필지가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A씨와 관련돼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된 물류센터 1-1블록의 경우 A씨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업체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싸게 사들여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또 뽀로로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던 관광4 용지 또한 A씨가 소유한 업체가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A씨 소유 필지는 주차장·관광 시설·상업 용지 등 다양하다.
주민들은 스마트팜이 물류센터가 되고, 뽀로로테마파크가 데이터센터로 변경되자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전체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 당시 제시된 청사진과 달라지는 모습에 '사기분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싸게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웃돈을 붙여 되팔 경우 누더기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의정부리듬시티(주) 측은 문화 기능을 상징했던 K-pop 스튜디오와 여가·쇼핑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아웃렛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는 만큼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표이사 A씨는 "처음 사업 구상때부터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는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요했던 시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일이었다"며 "기업을 유치하려면 각 기업이 의정부에 투자를 할 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토지가 많은 것은 기업 유치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밭이었던 고산동에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투자를 약속하고 유력 유통회사가 쇼핑몰을 논의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물류센터 또한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검증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0년 넘게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 뛰었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오해와 의혹을 사 매우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34%로는 의정부리듬시티(주)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권한이 없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다시 살폈지만, 절차적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체 65만4천374㎡ 중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는 37만8천321㎡인데, 이 사업의 특이한 점은 조성토지 대부분을 출자자를 비롯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설정됐다는 점이다. 또 이 토지들은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이사회만 통과하면 특정 업체가 주주로 참여해 저렴하게 매입·개발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7필지가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A씨와 관련돼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된 물류센터 1-1블록의 경우 A씨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업체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싸게 사들여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또 뽀로로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던 관광4 용지 또한 A씨가 소유한 업체가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A씨 소유 필지는 주차장·관광 시설·상업 용지 등 다양하다.
주민들은 스마트팜이 물류센터가 되고, 뽀로로테마파크가 데이터센터로 변경되자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전체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 당시 제시된 청사진과 달라지는 모습에 '사기분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싸게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웃돈을 붙여 되팔 경우 누더기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의정부리듬시티(주) 측은 문화 기능을 상징했던 K-pop 스튜디오와 여가·쇼핑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아웃렛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는 만큼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표이사 A씨는 "처음 사업 구상때부터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는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요했던 시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일이었다"며 "기업을 유치하려면 각 기업이 의정부에 투자를 할 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토지가 많은 것은 기업 유치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밭이었던 고산동에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투자를 약속하고 유력 유통회사가 쇼핑몰을 논의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물류센터 또한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검증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0년 넘게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 뛰었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오해와 의혹을 사 매우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34%로는 의정부리듬시티(주)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권한이 없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다시 살폈지만, 절차적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