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대한 판결(10월25일 인터넷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허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는 대선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허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는 대선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