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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남양주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2023.11.17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남양주시, 의회 지적에 뒤늦게 인정
"의혹 많은데, 특위 통해 밝혀야"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9월21일자 8면 보도=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밀실행정 주장' 반박)했던 가운데 행정절차 오류로 인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는 17일 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본 사업의 추진방식을 검토함에 있어 사업주체 및 재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 및 검토 내용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위원(민)은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협의와 검토가 있었다. 위의 감사청구 사유는 맹백한 거짓 주장이 아니냐"며 "감사 청구원인 자체가 잘못됐다면 철회 가능성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하수처리과와 감사과 관계자는 "원인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향후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철회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처럼 남양주시가 감사청구 배경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직접 철회 계획을 밝히자,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시가 의혹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환 의원(민)은 "애초 감사청구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명분과 근거 없는 행위였다는 게 밝혀진 셈"이라며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의혹이 많은데 이번 특위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시 관계자는 "내부 싸움이 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빨리 정리하자는 취지로 한 말일 뿐, 해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게 아니"라며 "감사청구는 명백한 사실 확인을 위한 차원으로 정리가 끝나면 할 필요가 없다. 확대 해석은 경계해 달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 뒤 첫 증인 심문을 진행하며 시정조정위 상정 배경, 공익감사 청구 사안, 민민 갈등 유발 부작용 등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증인으로는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해 상하수도관리센터장, 하수처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관 등 이번 사업과 연관된 부서의 전·현직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감사청구가 된 현재 모든 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그간 지역 정서를 살피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한 데 대해 시민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공식 입장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