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안 입법예고
3년 만에 15 → 17도 이하 환원
개발 활성화·공정성 강화 목적
시의회 심의과정 논란 가능성

안산시가 개발행위 지역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완화·환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대부도 난개발' 우려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3년여 전 대부도 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자 경사도의 허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발행위 지역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15도 이하인 토지에서 17도 이하인 토지로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 이번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도 생산녹지 지역의 경우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현행 500㎡에서 1천㎡로 완화한다.

침체된 관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 허가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시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3월께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거론되는 문제는 대부도의 난개발 우려다.

시는 2021년 대부도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17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시의회에서 가결돼 3년여 간 시행해 왔는데 시가 기준을 되돌리면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산의 경우 산림률 등이 기존 시가지와 대부도간 편차가 심해 주민 의견과 경기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게 다시 개정했다"면서 "1~2도 차이로 대상이 아닌 토지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 건설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 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