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특사경, 상표법 위반 11명 검거
"품질 저하에 도민 건강·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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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위조상품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1명을 검거했다.

해외 명품 '짝퉁' 유통 경로가 국가는 물론 틱톡, 인터넷방송 등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위조상품이 활발히 유통되던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유통경로가 다변화되고 있고 주로 SNS를 활용해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습 현장단속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주력해 '샤넬',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점이며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다. 대표 사례를 보면, A(53)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저급 가품을 보관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품가액 1천7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229회에 걸쳐 판매했다.

B(64)씨는 김포시 대형상가 건물을 임차해 짝퉁 상품 1천150여점(정품가액 8억원 추정)을 보관했다. B씨는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했는데 B씨 또한 틱톡 등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D(42)씨는 2013년에 귀화한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며 베트남에서 도용상품 1천여점을 들여와 페이스북과 틱톡에 '물건 대량 입고'를 광고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방송을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겐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