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를 담은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신고서를 시청 감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시 소속 1천276명(정원 기준) 가운데 13명이다.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8조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신고 등을 규정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다음 달 14일)을 앞두고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