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특별법·재초환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이어 통과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부동산 재개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9일 1기 신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이튿날인 30일 도시재정비촉진법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시켰다.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단의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모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에는 한 뜻을 보이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재초환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특별법 통과로 경기권에서는 분당·일산·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특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노후계획도시에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통과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 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 및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특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 문제를 두고 지적이 나오면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해 왔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까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진전을 보였다. 실제 평소 반대 의견을 보이며 소신을 지켜왔던 여야 의원 일부는 이날 국토위 소위 표결에서 빠진 채 찬성 의원들로만 표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