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의도 국회 앞 시위
법원에 "처벌 판례 만들어 달라"
수년간 소송에 생계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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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을 참았다"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약 9천600만원을 받지 못한 김은진(44·인천 부평구)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12.12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가 11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남편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자르는 삭발 시위를 벌였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양육비 미지급자를 엄중 처벌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인천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진(44)씨는 이날 삭발을 감행했다.

김씨의 전 남편인 40대 남성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11월21일자 6면 보도=인천 첫 양육비 미지급 형사재판… 父 "혐의 인정")

삭발을 끝낸 김씨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가 지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 기준이 낮은 편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비양육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판례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재판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는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선 양육자가 평균 3~5년 동안 소송에 매달려야만 해 생계와 양육에 이중고를 겪는다"며 "형사처벌 전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을 때도 소장을 고의로 안 받는 등 감치명령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 감치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절차 간소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