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강도살인' 적용
고양시와 양주시의 다방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6일 만인 이달 5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가 가게 안을 뒤지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이씨가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범행 후 경기북부 일대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가 강원도로 이동했다가 지난 5일 강릉시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방만 노린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씨가 과거에도 여성 혼자 있는 다방에서 돈을 훔치는 등 절도 전과가 있어 다방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절도 범행으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