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 이씨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6일 만인 이달 5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