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는 1986~1990년 준공돼 건축물 노후로 인해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날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 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 용적률은 280%까지 높아졌다.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 친환경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도 확보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30m로,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중심의 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밍된다”며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재건축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앞으로도 주민중심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