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도시계획과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해 규제완화에 나선다.

시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 반영 및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기존 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 정비를 위해 19~20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의 경우 3년 1회로 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토록 완화했다.

시는 또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건축 조례에 추가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리목적 및 상습적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조례를 신설해 불법건축물의 행정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높이 10m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조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민원분쟁이 잦았던 도시계획 및 건축 조례를 시대에 맞게 완화해 능동적인 도시행정을 펼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