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이어 7천여 만원 용역비 지급 ‘업무상 배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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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일 찾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 2024.3.19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대법원 해임 확정판결을 받은 간부 직원을 ‘편법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임한 광명동부새마을금고(1월12일자 6면 보도)가 해당 간부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측은 2023년 5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하안중앙지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목으로 A 전 상무에게 7천여 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전 상무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새마을금고 회원들과 1억7천여 만원가량 사적인 금전거래 등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적발돼 2019년 7월 징계면직(해임)된 데 이어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중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복직불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A 전 상무의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춘 재징계를 통해 복직을 강행했으며,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20일께 ‘면죄부 징계’를 취소하면서 다시 해임시켰다.

또한 A 전 상무가 편법 복직할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사번을 부여받지 못해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한 상태로, 부당한 채용에 이어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만큼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부당한 용역비로 결론이 날 경우, 김동우 이사장과 이사 등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A 전 상무의 복직 시, 장래 새마을금고의 재산에 손실이 예정됨에 따라 복직 합의는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부당한 의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김 이사장과 이사들은 A 전 상무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