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7천만원 자체 지급 논란
재산상 손해 '업무상 배임' 소지
대법원 해임 확정판결을 받은 간부 직원을 '편법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임한 광명동부새마을금고(1월12일자 6면 보도=광명동부새마을금고, ‘편법 복직’ 논란 간부 7개월만에 결국 해임)가 해당 간부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등에 따르면 금고는 2023년 5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하안중앙지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한 명목으로 A 전 상무에게 7천여 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했다.
앞서 A 전 상무는 금고 회원들과 1억7천여만원가량의 사적인 금전 거래 등의 비위사실 적발로 2019년 7월 징계면직(해임)된데 이어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금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중순 금고 중앙회의 '복직불가' 유권해석에도 불구 A 전 상무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춘 재징계를 통해 복귀를 강행했고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20일께 '면죄부 징계'를 취소하면서 다시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상무가 편법 복직할 당시 중앙회로부터 사번을 부여받지 못해 정식 채용되지 못한 상태로 금고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만큼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당한 용역비 지급으로 결론이 나면 김동우 이사장과 이사 등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고 중앙회도 A 전 상무 복직 시 장래 새마을금고 재산상 손실이 예정돼 복직 합의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부당한 의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듣지 못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동부새마을금고, 편법복직후 해임 간부 수천만원 급여도 받아
입력 2024-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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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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