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YONHAP NO-2599>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4.3.23 /연합뉴스

고(故) 이선균 배우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된 가운데(3월22일자 5면 보도='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인천경찰청 경찰 1명 체포), 해당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인천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와 관련한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했으나, A씨는 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경찰청 본청 등 A씨가 근무했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 체포 직후에 인천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씨 사망 이후 경찰 내부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일었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경기남부청에 의뢰했다.

자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사항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A씨가 체포되면서 인천경찰청은 당혹해 하면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당혹스럽다"며 "당분간은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운·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