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시는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시간 단축에 따른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요금 현실화를 위해 현행 1시간30분의 무료이용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무료이용시간을 현행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단축시키는 반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우정·평리·남양)은 지역 특성상 현행 무료시간 2시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누진 요금제를 폐지, 최초 무료시간 이후 10분당 동부권·환승주차장·상업지구는 400원, 서부권과 전통시장은 300원으로 각각 고정시켰다. 야간 무료시간도 변경된다. 현행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를 밤 10시에서 익일 아침 9시까지로 바꾼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