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및 공작물 설치범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있는 9개 시·군(의정부·과천·화성·부천·남양주·안산·시흥·하남·광명)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권한 위임(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공작물 설치 범위 일부 개정(의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토지 입지기준 완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을 채택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도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정기회의를 통해 총 106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을 개정하고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