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 수급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료구매자금) 사업’ 대상 농가 85곳을 선정했다.
사료 구매 자금은 연리 1.8%, 2년 뒤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시는 올해 총 59억 원(한우 12억 원, 그 외 4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우 260만 원, 젖소 350만 원, 돼지 30만 원, 육계(양계) 5천 원, 토종닭 9천 원 등이다.
대상 농가는 다음 달 19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