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투기거래 차단 위해 지정

비산·관양·평촌·호계동 2.11㎢ 일원

주거용 제외 상가·오피스텔 토지 대상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달 진행된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 면적은 2.11㎢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