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신지구 공동주택 사업
57가구 매입후 새 시행사에 매각
아파트값 상승 이유 채무불이행
소유주들은 경제적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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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상신지구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됐던 빌라 소유주들이 20년 가깝게 주택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화성 향남의 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에 편입됐던 빌라 소유주들이 20년 가까이 주택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법정다툼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은 돈에 쪼들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상당수가 매매대금을 못받은 채 고령으로 숨져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A빌라 소유주 등에 따르면 B사는 2006년 상신지구 공동주택(945가구)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있던 A빌라 6개동 57가구를 매입했다. B사는 빌라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빌라는 2014년 철거됐고 아파트는 지난 2월 부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사업 과정에서 2020년 7월 공매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부지는 C사에 502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각됐고, 사업시행자 지위도 양도되면서 관련 채무관계도 인계됐다. 그러나 새 시행사인 C사는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채무관계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 정산 및 신축아파트 공급을 미뤘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은 2021년 소송을 제기, 2023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용면적 84㎡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음에 따라 정산금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격 중 제일 낮은 금액인 3억8천800만원을 인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12%를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C사는 곧바로 항소했으며 '소송 진행 중'이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대물변제의 정산금을 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는 소유권 이전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자와 소유주 간 거래에 대해선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지 전체 준공을 빌미로 채무관계 선행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 900여 명의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빌라 소유주들은 언제 주택매각 정산금 또는 동일면적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채 18년째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소유주들 상당수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