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준공후 소유권 이전 불구
조합측, 안전·학습권 등 들며 제기
동수원초 학부모, 아이 적응 등 우려
수원시 영통2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공사기간동안 부지에 포함된 동수원초등학교 학생들을 타학교로 임시 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구 매탄주공 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에서 4천2세대(연면적 72만2천㎡) 규모로 추진 중이다. 개발부지 중심에 있는 동수원초는 부지 내 가장자리 구역으로 신축 이전될 계획이다.
교육청과 조합은 학교 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수원초 이전신설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기존 학교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새 학교를 지어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게 골자다.
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신설된 건물(학교)을 준공한 이후에 기존 학교의 소유권을 (교육청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축 학교가 먼저 완공된 후에 동수원초를 철거하는 등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이 담긴 셈이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2월부터 아이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동수원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해 배치하거나, 신축부지 내에 모듈러(임시)교실을 지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교우관계가 끊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동수원초에서 만난 5학년 학부모 A씨는 "새로운 곳에서 동급생과 적응하는 게 아이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재개발 사업으로 아무 상관 없는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2학년 학부모 B씨 역시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날이 많은데, 전학을 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또다시 돌아와야 하니 아이의 친구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이미 기부채납 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분산 배치를 하면 학생들을 새로 받는 학교도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야 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분산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협약을 맺을 당시보다 학생수가 3분의1로 줄어 분산배치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분진 등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학생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