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등 대처 고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며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