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만원 피해… 法, 구속 기각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과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전 여자친구 30대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천4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동을 교정해줄 테니 이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A씨의 협박은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B씨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의 재신청 여부를 포함해 사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