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거주 학생 농어촌유학 지원
도선사업 면허 신청시 기준 완화
중소·중견기업 임대료 등 감면도

인구감소지역이 교육·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농어촌유학은 도심지역 거주 학생이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입학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학 활성화 세부 지원 계획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입학·전학,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연수구청소년수련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강화·옹진지역에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 교통 확충 대책으로 도선(渡船) 사업 특례가 신설됐다. 선박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선박·시설 관리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허 발급 이후 일정 기간 내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할 때 시설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숙박·취사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을 뜻한다. 또 단독주택에 주민 참여·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연계 특화 단지 조성’ ‘중소·중견기업 임대료 감면’ ‘중소기업 입주, 판로개척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시 건폐율·용적률 특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자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와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돼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 관련 부서와 인천시교육청, 강화군·옹진군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통합 지원 계획’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연구단체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를 이끄는 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은 “이곳에 머무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한편,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자문위원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 청년 교육·견학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입안의 기초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