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26일까지

경기도는 7일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가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을 발급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들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