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부당사례 141건 적발해 3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경인일보DB
파주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부당사례 141건 적발해 3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경인일보DB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위반사항 조심하세요”

파주시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결과 1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올해 초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자 8천380명에 대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위반 유형은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 48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 총 1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시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납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한 층 힘쓸 방침이다.

구자정 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며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