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전경./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전경./경인일보DB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A(24)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죽을 죄를 저질렀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저는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해 7월 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건·목은수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