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정당성 인정
광역화장장 수시 모집 변경·인센티브 대폭 확대도

‘이번엔 될까’.
광주지역 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각종 민원, 주민반대 등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화장장, 환경시설 건립에 새삼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전환점이 마련되서다.
지난 1일 3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5월9일자 6면보도)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광주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중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공모과정 등과 관련된 갑론을박을 정리하고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당초 시는 늘어나는 인구로 각종 폐기물이 급증하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게되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국비 473억원을 포함 총 9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190t/일), 음식물처리시설(130t/일), 재활용선별시설(80t/일)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3년 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이 주춤해졌고 이번 판결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주민 숙원사업이자 인근 하남시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광역화장장 건립도 모멘텀을 맞았다. 최근 건립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모집도 수시모집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달부터 종합장사시설인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의 수시 모집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3월 화장시설 건립을 공표하고 나선 후 시는 3차례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주민동의 60%이상을 받아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지를 확정짓지 못했다.
당초 오는 2030년까지 완료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자 시는 최근 인센티브까지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기존과 달리 화장장이 들어서는 행정리·통에는 50억원 이내 기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화장장내 카페·식당·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화장장시설 사용료도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시설내 근로자 우선 고용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화장장 인접 행정리·통에도 50억원 이내 기금지원과 사용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장이 들어서는 읍면동 전체에는 50억원 이내 기금지원과 사용료 50%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은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로 하남시가 참여하는 광역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생활과 밀접한 만큼 그동안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더 긴장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